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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3 - 10
과제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통합 운영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9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전부 의원발의)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 국가보훈처 : 65세이상 매월 90천원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별 조례제정을 통해 월 10천원~50천원 지급

 2. 조례제정을 통한 참전명예수당 별도지원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3. 지자체간 차등적 지원으로 같은 참전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에 따른 상대적 차별현상으로 참전유공자간 위화감 조성

 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문제로 참전유공자들이 명예실추 우려

 

[건의사항]

  1. 참전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필요성과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2.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9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현실적으로 인상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지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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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노준관 연락처 051-888-276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가보훈처 부서 보상관리과
담당자 최기용 연락처 국가보훈처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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