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3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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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연장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에서는 지난 8.24일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2. 이를 대신하여 투자고용을 동시에 늘릴 경우 고용증가에 대해서만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도입 3.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유인책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제도가 폐지됨으로 지역의 신규설비, 투자 위축 우려 4.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기피는 국가, 지방산업단지, 경자구역 등 지방의 기업유치 애로와 고용감소 등으로 지역경기 침체발생
[건의사항] 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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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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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정책기획담당관실 |
담당자 | 임지영 | 연락처 | 051-888-454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조세특례제도과 |
담당자 | 은희훈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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