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3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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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07.12.14)으로 지역의 평생교육업무 추진체계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으로 이원화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 전국 76개소 지정 2. 시도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및 기반구축 단계임 -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 14개 시도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 10개 시도 - 시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지정)추진 검토 3. 지역의 평생교육 사업 추진체계 이원화(시도, 시도교육청) 4.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 및 시군을 직접 지원, 관리 5. 교과부의 시도 평생교육사업비 지원 전무 6. 교과부의 2008년 이후 평생학습도시 지정 미 추진
[건의사항] 1. 평생교육 사업의 조기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추진체계 일원화 건의 2. 시도의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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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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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정호철 | 연락처 | 033-249-370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평생학습정책과 |
담당자 | 조대훈 | 연락처 | 교육과학기술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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