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3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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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 대책 마련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300가구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학교용지 확보 매입비용의 2분의1은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2.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어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3. 300세대 규모이상의 개발지역에서 학교용지 매입비용 2분의 1을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1.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하여 동 특례법 시행 이전과 같이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 2. 전국 시도의 공통사항인 주적된 미부담액은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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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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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교육학술팀 |
담당자 | 박찬영 | 연락처 | 053-803-391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지방교육재정과 |
담당자 | 최기수 | 연락처 | 교육과학기술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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