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3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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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상향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영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중 보육시설 이용 만5세이하 미취학 영유아 - 지원단가 : 0세 383, 1세 337, 2세 278, 3세 191, 4세이상 172천원/월 - 지원아동 : 45,796명(대구시 아동 124,359명의 37%, 시설이용 59,561명의 77%) 2.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최저생계비 120%) 가구 만24개월 미만아동 - 지원단가 ; 100천원 /월 3. 예산액 및 재정부담률 - '10년 예산액 : 181,447백만원(국비109,379, 지방비 72,068) - '11년 추계예산 : 225,404백만원(국비 135,242, 지방비 90,162) - 부담률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단, 달성군은 시군 각 25%) 4.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원대상자가 확대로 지방비 부담 증가로 재정 약화
[건의사항] 1. 국비부담율 인상(60 -> 90%) 또는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11년 추가부담액(18,094백만원) 전액 국비 지원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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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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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저출산고령사회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담당자 | 진상인 | 연락처 | 보건복지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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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