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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20
과제명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보육부문 국비보조금 기준보조율 】
         ■  서    울 : 국비 20%, 지방비 80% (시 40%, 구 40%) 
         ■  타 시 도 : 국비 50%, 지방비 50% (도 25%, 시군구 25%)
         ■  관련법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 정부에서는 보육사업의 재정분담률을 현재 35%에서 2010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3조 8천억 소요, 여성가족부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 보육사업비 국비보조율이 타 복지사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 영유아 보육사업비의 급격한 증가가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주민이 국가 사회복지 시책의 수혜에서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국가부담 비율 확대 필요

▣ 건의내용


  ○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 서울(20% → 50%), 기타시·도(50% → 80%) 
      ※ 지자체 재정자립도고려 차등 지원

관련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여성가족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신익신 연락처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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