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6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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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상향 조정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서 울 : 국비 20%, 지방비 80% (시 40%, 구 40%) ■ 타 시 도 : 국비 50%, 지방비 50% (도 25%, 시군구 25%) ■ 관련법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 정부에서는 보육사업의 재정분담률을 현재 35%에서 2010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3조 8천억 소요, 여성가족부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 보육사업비 국비보조율이 타 복지사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 영유아 보육사업비의 급격한 증가가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주민이 국가 사회복지 시책의 수혜에서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국가부담 비율 확대 필요 ▣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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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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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담당자 | 신익신 | 연락처 | 보건복지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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