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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3 - 13
과제명 정부 감세정책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감세정책을 시행 하고 있음

      특히, '09년 이후부터 감면이 확대(22종 추가)됨에 따라 지방재정 악화

  2.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계획세와 취득한 무관한 등록세를 구세로 전환함에 따라 광역지자체 재정악화 심화

  3. 지방바치단체와 협의 없이 정부 주관으로 감면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 악화 초래

  4. 민간소비와 투자 촉진 효과가 미미한 감세정책의 추진으로 지방재정 악화

  5.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10년부터 거래서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 교부세 보전 폐지로 시도 세입 감소

 

[건의사항]

  1.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부가가치세 5%->10%) 조기추진 및 감면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 선행 요망

  2.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역의 실정과 소비, 투자 촉진 효과 감안 및 지자체 의견수렴 후 감면규정 결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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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세정과
담당자 이하우 연락처 052-229-262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현기수, 김기명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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