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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3 - 16
과제명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 감면 개선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국세

    - 감면근거 : 조특법 제121조의2(법인세), 조특법 제121조의3(관세)

    - 감면내용 : 법인세 5년 100%, 2년 50%, 관세 3년 100%

  2.  지방세

   - 감면근거 : 조특법 제121조의2(취등록세, 재산세), 도시군구 조례

   - 감면내용 : 15년간 100% 감면(전국 공통-행정안전부 표준율)

  3.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지정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우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세 감면 비중이 높아 지방재정난 악화 우려

 

[건의사항]

  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중을 낮추고, 국세감면 비중을 상향 조정

   - 지방세 감면기간 또는 비율을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정 수입원인 지방세원을 보호하는 대신 국세 감면기간 연장 또는 감면비율을 상향 조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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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기업유치과
담당자 이광동 연락처 061-286-513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국제조세제도과
담당자 송명현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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