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3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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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 감면 개선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국세 - 감면근거 : 조특법 제121조의2(법인세), 조특법 제121조의3(관세) - 감면내용 : 법인세 5년 100%, 2년 50%, 관세 3년 100% 2. 지방세 - 감면근거 : 조특법 제121조의2(취등록세, 재산세), 도시군구 조례 - 감면내용 : 15년간 100% 감면(전국 공통-행정안전부 표준율) 3.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지정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우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세 감면 비중이 높아 지방재정난 악화 우려
[건의사항] 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중을 낮추고, 국세감면 비중을 상향 조정 - 지방세 감면기간 또는 비율을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정 수입원인 지방세원을 보호하는 대신 국세 감면기간 연장 또는 감면비율을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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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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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기업유치과 |
담당자 | 이광동 | 연락처 | 061-286-513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국제조세제도과 |
담당자 | 송명현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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