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3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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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10개 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음 -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2. 현재, 국가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지방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 3. 현재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청사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법 제도의 미비로 지역업체 참여 기회가 사실상 봉쇄 - 추정가액 75억원 미만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총사업비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WTO협정에 의한 국제협약에 따라 75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지역업체 참여 가능 - 대부분의 청사이전 사업비는 이를 초과하고 있어 지역업체 참여가 불가능
[건의사항] 1. 지방건설업체가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건립공사에 실제 참여하기 위아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혁신도시 사항이 포함되도록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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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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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미래사업개발과 |
담당자 | 변형충 | 연락처 | 033-249-2196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계약제도과 |
담당자 | 박창규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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