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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21
과제명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거래세 인하에 따른 보전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보전규정을 명시함 
  ○ ´07년 이후 보전규정은 부동산 2005년도 취,등록세부과액에서 부동산 당 해연도 취,등록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산정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세수 감소액이 발생될 수 없는 산정식을 제정하였음
      (시행령령 제10조 제3항) 
     ※ ´05년 부동산 취,등록세부과액×1996-2005년까지 10년간 세수증감율지수 
        - 당해연도 부동산 취,등록세부과액 = 보전규모 
  ○ 급속한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파탄 위기
  ○ 지방도,지방하천 등 SOC사업 차질 및 현안사업 중단위기
  ○ 학교용지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

▣ 건의내용


  ○ ´07년이후 거래세감소분 산정세액의 산식규정을 조정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개정) 
    - 조정 산식 : 주택유상거래 2005년도분 취,등록세 부과액 × 세율인하율
                                         × 당해연도 직전연도까지 10년간 전국평균 세수증감율지수

관련법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 제3 3항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 경기, 전북 부서 세정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정팀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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