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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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개정건의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o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기준면적 규정(’10. 8. 5 신설) o 시․도 청사 기준면적 (단위㎡)
※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 문 제 점 o「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10.8.5) 이전에 완공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 - 면적기준 초과현황(시․도 청사) : 총 13개(본청 5개, 의회 8개)
o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초과부분은 설비 및 공용공간(전기․기계설비, 복도, 홀, 화장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사무공간은 부족 o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은행․여행사 등 임대하는 편의공간을 직원들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청사면적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건의사항 o 설비․공용공간 및 임대하는 편의공간(식당, 은행, 여행사 등)은 청사 기준면적에서 제외토록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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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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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공기업과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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