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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8
과제명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건의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실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에 따른 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은 없는 실정임

◦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경우 구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 제14조 4항)

※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광역시 기준)

기관명

이용장애인수

(‘10.12.31 기준)

법정대수

2010년

운행대수

2011년

구입예정

2011.예산액

(백만원)

서울

93,197

466

300

20

17,910

부산

39,151

196

100

-

3,300

대구

27,040

135

60

10

3,250

인천

28,128

141

104

10

6,002

광주

15,058

76

30

15

2,400

대전

16,205

81

60

5

2,016

울산

10,251

51

20

4

951

 

문 제 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과 교통약자를 위한 노선버스 저상버스 차량 도입 시 국비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 및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법정대수 확보율 저조 및 지방재정 악화 심화

※ 장애인 차량 구입 및 운영비(평균) : 구입비( 40백만원/대), 운영비(43백만원/대)

 

건의사항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 국비지원 건의(저상버스구입 시 국비 50% 지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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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하재범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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