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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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건의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실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에 따른 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은 없는 실정임 ◦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경우 구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 제14조 4항) ※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광역시 기준)
□ 문 제 점 ◦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과 교통약자를 위한 노선버스 저상버스 차량 도입 시 국비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 및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법정대수 확보율 저조 및 지방재정 악화 심화 ※ 장애인 차량 구입 및 운영비(평균) : 구입비( 40백만원/대), 운영비(43백만원/대) □ 건의사항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 국비지원 건의(저상버스구입 시 국비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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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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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교통안전복지과 | ||||||||||||||||||||||||||||||||||||||||||||||||
담당자 | 하재범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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