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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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관련 국비지원 근거법령 정비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실태 ◦ 자전거도로 정비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200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 ◦ 그러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별표1의2)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11년 이후)
※ 자료출처 : 201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2011. 1. 행정안전부), 울산시 내부자료 ※ 편의시설 : 주차시설, 공기주입기 등 / 안전시설 : 난간, 보도턱, 볼라드, 안전표시 등 ※ 사업량 : 신설계획 미 포함(울산광역시 신설계획 450㎞, 1,106억원) □ 문 제 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상충, 국비지원 제외 ◦ 이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소요 경비 전액을 부득이 지방비로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시설의 정비율은 저조한 실정 □ 건의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개정 요망 - (별표 1의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중『19. 자전거도로 정비』항목 삭제 -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에『113.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항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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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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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전거정책과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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