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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9
과제명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관련 국비지원 근거법령 정비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실태

◦ 자전거도로 정비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200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별표1의2)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11년 이후)

구 분

전 국

울산광역시

도 로

(㎞)

편의시설

(개)

안전시설

(개소)

도 로

(㎞)

편의시설

(개)

안전시설

(개소)

정비대상물량

 

2,287

14,631

103,934

 

42

1,486

730

예산(억원)

5,452

4,610

269

573

81

51

15

15

※ 자료출처 : 201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2011. 1. 행정안전부), 울산시 내부자료

※ 편의시설 : 주차시설, 공기주입기 등 / 안전시설 : 난간, 보도턱, 볼라드, 안전표시 등

※ 사업량 : 신설계획 미 포함(울산광역시 신설계획 450㎞, 1,106억원)

 

□  문 제 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상충, 국비지원 제외

◦ 이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소요 경비 전액을 부득이 지방비로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시설의 정비율은 저조한 실정

 

□  건의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개정 요망

- (별표 1의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중『19. 자전거도로 정비』항목 삭제

-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에『113.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항목 신설

관련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전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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