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4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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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비 부담 협의체계의 개선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실태 o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 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o 주요 국가시책․보조사업 신규 추진 시 국가-자치단체간 재원부담 비율을 사전협의 없이 국가가 임의적으로 결정. □ 문 제 점 o 주요 국가시책․보조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 재정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국가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재정부담 가중 o 재정력이 낮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반납하는 사태 발생이 우려됨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노인관련 사업의 부담비율은 80:20이나 사전협의 없이 부담비율을 50:50으로 선정하여 지방비 부담 가중
□ 건의사항 o 신규 사업에 대하여 의견수렴이 아닌 사전협의제 신설로 정부시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o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요하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부담비율 등을 국가․지방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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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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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제정정책과 |
담당자 | 김수경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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