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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11
과제명 지방비 부담 협의체계의 개선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실태

o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 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o 주요 국가시책․보조사업 신규 추진 시 국가-자치단체간 재원부담 비율을 사전협의 없이 국가가 임의적으로 결정.

 

□   문 제 점

o 주요 국가시책․보조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 재정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국가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재정부담 가중

o 재정력이 낮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반납하는 사태 발생이 우려됨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노인관련 사업의 부담비율은 80:20이나 사전협의 없이 부담비율을 50:50으로 선정하여 지방비 부담 가중

 

□   건의사항

o 신규 사업에 대하여 의견수렴이 아닌 사전협의제 신설로 정부시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o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요하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부담비율 등을 국가․지방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제정정책과
담당자 김수경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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