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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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운영실태 o 직장운동경기부는 주로 자치단체 및 체육회,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체 운영은 저조한 실정임
o 민간기업체에서는 투자 대비 기업 홍보효과가 적어 운동팀 설치운영을 기피‧축소‧해체하는 추세임(전국 ‘90년 194팀 → ’10년 62팀) - 전국 : 62팀(민간기업 33, 공기업 29), 전북 : 4팀(민간기업 4) □ 최근동향 o 전북 2개 시‧군에서 재정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핸드볼 등 3개 실업팀에 대하여 해체 결정(‘10.12월) - 도에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도의 재정적 한계와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향후 기존 직장운동부 운영 어려움 예상 ※ 전국적으로 지자체 실업팀 해체 및 축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경기도 성남시(12개팀), 용인시(9팀), 강원도 춘천시(1팀) 등 □ 문 제 점 o 전국적으로 기업체가 실업팀 창단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팀을 창단할 수 있는 기반은 지자체에서 감당하고 있으나 - 시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매년 실업팀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업팀 창단 기피 및 기존 팀을 해체 또는 축소하고 있음 o 지자체 직장운동부 창단 및 운영이 단체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건의사항 o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일부를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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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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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부서 | 체육정책과 | |||||||||||||||||||||
담당자 | 정영자 |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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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