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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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 제도로써, ○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은 국가지원 없이 지자체가 전액부담, 재정악화 가중 요인 ※2010년 도시별 무임손실 현황 (단위 : 억원, 백만명)
□ 문 제 점 ○ 도시철도 무임손실분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악화 가중 ※ 2010년 무임손실액 : 전국 3,439억원(331백만명) ○ 고령화 추세 가속화에 따라 무임손실액 지속적 증가 예상 - 부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망 : '10년 11.6% → '15년 14.7% ○ 도시철도망 광역화에 따른 수혜자 확대로(타 지역 주민 무임승차 증가), 증가되는 무임 손실분은 해당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 ※ 부산 ▷ 양산, 김해 등 경남까지 운행 / 수도권 ▷ 충남 천안까지 운행 □ 건의사항 ○ 무임수송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감면제도로써 그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부담이 타당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마련 ▷ 도시철도법 조속 개정 국철 지원기준(손실분의 일정액 국비지원)과 동일하게 국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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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시철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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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 ||||||||||||||||||||||||||||||||||||||||||||||||||||||
담당자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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