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4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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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택시감차보상 국비지원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무분별한 택시공급 억제 및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o 2009. 7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75개 市 지역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시달 o 택시 초과 공급 현황
※ 용역 중 : 대구시, 광주시, 경남창원시 등 ※ 「출처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2011. 5월 기준)」 □ 문 제 점 o 택시초과에 대한 감차요구는 증가하나, 지방재정 여건상 감차 보상 애로 - 보상시 대당 일반택시 25백만원, 개인택시 70백만원 소요 - 자연감소 추세(울산의 경우 연간 5대 발생)를 감안할 경우 감차보상에 약 20년 정도 기간 필요 o 개인택시 면허대기자들의 불만 민원 급증 □ 건의사항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 감차보상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o 원활한 감차보상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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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여객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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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대중교통과 | ||||||||||||||
담당자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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