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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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선정기준 : 월 소득인정액 74만원(노인단독), 118.4만원(노인부부) 이하 o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지원 - 노인단독 : 20,000원~91,200원, 노인부부 : 40,000원~145,900원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은 상관 없음 o 비용부담 - 지자체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40%~90% 국고 차등지원 o 년도별 지원실적
※ 보조비율 = 70 : 18 : 12 (국비:시비:군․구비) □ 문 제 점 o 시민들의 연금액 상향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위임 없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없음 o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연금 증액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 가중 □ 건의사항 o 기초노령연금 지급사무는 국가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임. o 기초노령연금액 전액 국비 지원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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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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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기초노령연금과 | ||||||||||||||||||||||||||||||
담당자 | 연락처 | 보건복지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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