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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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국비지원 상향조정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고속철도역 등 교통결절점의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강화하고,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공모과정을 거쳐 전국 8개 지역의 시범사업 선정 o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를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연계교통․환승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에 한해 최소 범위 내에서만 국비 지원 ※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비 : 5,000억원(국비 432, 시비 328, 민자 4,240)
□ 문 제 점 o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한도를 총사업비의 10%이내로 한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54조) o 수도권과 달리 투자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민자유치가 어려워 복합환승센터 건설 애로 □ 건 의 o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국비지원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범위 삭제 (시행령 제54조 개정) o 국유철도시설 점용시 점용료 50%를 감면토록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 2009.6) 제8조 규정에 복합환승센터 환승시설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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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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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회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광역교통과/철도운영과 | |||||||||||
담당자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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