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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22
과제명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국비지원 상향조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고속철도역 등 교통결절점의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강화하고,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공모과정을 거쳐 전국 8개 지역의 시범사업 선정

o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를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연계교통․환승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에 한해 최소 범위 내에서만 국비 지원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비 : 5,000억원(국비 432, 시비 328, 민자 4,240)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상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범 전면개정(’09.6) 및 동법 하위법령 정비(’10. 1)

◇ 국토해양부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10. 8. 11)

◇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전국 8개 지역 선정(’10. 12. 3)

* (’10) 동대구․울산․익산․송정역, (’11) 대곡․부전․동래․남춘천역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공청회(’11. 6. 27)

 

□  문 제 점

o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한도를 총사업비의 10%이내로 한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54조)

o 수도권과 달리 투자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민자유치가 어려워 복합환승센터 건설 애로

 

□ 건 의

o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국비지원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범위 삭제 (시행령 제54조 개정)

o 국유철도시설 점용시 점용료 50%를 감면토록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 2009.6) 제8조 규정에 복합환승센터 환승시설 추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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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회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광역교통과/철도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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