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4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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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현재 30%임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사업추진 장기화 및 폐기물 적기처리 어려움 o 2개 시ㆍ군 이상 광역시설일 경우에만 50% 지원 - 폐기물의 지자체간 이동은 주민 반대 등으로 광역화 추진이 어려움 □ 문 제 점 o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이 기존 단순매립에서 국가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에너지 회수시설로 전환되어 시설 설치 시 단위사업비 증가로 지자체 부담 가중 o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광역시설인 경우에도 국고보조비율이 30%로 타 폐기물처리사업에 비해 차등 지원 □ 건의사항 o 지자체 재정부담 절감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고보조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o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타 사업과 동일하게 광역시설로 설치 시 국비보조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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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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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환경부 | 부서 | 폐기물에너지팀 |
담당자 | 연락처 | 환경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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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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