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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28
과제명 4대강(낙동강)사업 후속대책 추진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 실태

○ 하천법에 국가하천 시설비용은 국고부담, 유지보수비는 시․도지사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음

지방비 부담 과중으로 낙동강사업(본류)과 병행한 지류하천 정비 부진

▹ 지방하천 정비사업 : 지방비 40% 부담

▹ 소하천 정비사업 : 지방비 50% 부담

▹ 국가하천․지방하천 유지보수비 : 전액 지방비 부담

  문제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도지사가 행하도록 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대폭적인 부담 증가

▹ 2011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 전국 250억(국비 50, 지방비 200)

○ 지류하천 침식방지 사업 필요

▹ 본류 합류 지방하천 침식방지 하상유지공 설치

▹ 보(堡) 설치로 인한 본류 수위 상승대비 지방하천 노후제방 정비

  건의사항

○ 하천법 개정(제 27조 :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낙동강을 비롯한 국가하천에 국비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전액 국비지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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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하천계획과/하천운영과
담당자 이부영/김인/노인균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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