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4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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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4대강(낙동강)사업 후속대책 추진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실태 ○ 하천법에 국가하천 시설비용은 국고부담, 유지보수비는 시․도지사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지방비 부담 과중으로 낙동강사업(본류)과 병행한 지류하천 정비 부진 ▹ 지방하천 정비사업 : 지방비 40% 부담 ▹ 소하천 정비사업 : 지방비 50% 부담 ▹ 국가하천․지방하천 유지보수비 : 전액 지방비 부담 □ 문제점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도지사가 행하도록 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대폭적인 부담 증가 ▹ 2011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 전국 250억(국비 50, 지방비 200) ○ 지류하천 침식방지 사업 필요 ▹ 본류 합류 지방하천 침식방지 하상유지공 설치 ▹ 보(堡) 설치로 인한 본류 수위 상승대비 지방하천 노후제방 정비 □ 건의사항 ○ 하천법 개정(제 27조 :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 낙동강을 비롯한 국가하천에 국비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전액 국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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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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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하천계획과/하천운영과 |
담당자 | 이부영/김인/노인균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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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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