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4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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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위한 법령개정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통해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대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용도별 자가통신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축 o현행 법률(정보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설치 목적 외에 사용을 금하고 있음 ? 문 제 점 o 지자체에서 개별 설치한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목적외 다른용도로 활용 및 연계 불가 * 지자체에서 설치?운영중인 방범 CCTV,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용, 주정차 단속 CCTV는 개별 용도만 활용 o 용도별로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인력 과잉 초래 및 막대한 구축 소요 ? 건의사항 o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활용과 운영을 통해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공목적의 경우에 한해 상호 활용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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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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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인천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방송통신위원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방송통신위원회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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