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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29
과제명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위한 법령개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통해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대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용도별 자가통신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축

o현행 법률(정보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설치 목적 외에 사용을 금하고 있음

? 문 제 점

o 지자체에서 개별 설치한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목적외 다른용도로 활용 및 연계 불가

* 지자체에서 설치?운영중인 방범 CCTV,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용, 주정차 단속 CCTV는 개별 용도만 활용

o 용도별로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인력 과잉 초래 및 막대한 구축 소요

? 건의사항

o 자가통신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활용과 운영을 통해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공목적의 경우에 한해 상호 활용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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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방송통신위원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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