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4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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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고보조 대상사업 지급범위 확대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소방기본법」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간의 국고보조 대상 사업 불일치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소방관련 보조금 지원 관련법규 내용 비교
? 문 제 점 ?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에서는 국고보조 대상사업 범위를 소방 활동 장비 및 설비, 소방관서용 청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선 119구조장비로 한정,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보강은 열악한 순수 지방재정으로 충당 ? 건의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국고보조 대상 사업을 소방 기본법에 규정된 범위와 일치하도록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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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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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대전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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