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4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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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개정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시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 지중화 비용은 한전과 통신회사가 부담토록 고시 개정건의 - 전주에 설치된 공가통신선로는 한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처리기준”고시(‘10.6.11)에 따라 전기통신선의 지중화비용을 지자체와 통신사업자간 각 50%씩 부담하고 있음 □ 검토 의견 ○ 전기사업법 72조2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범주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 포함토록 규정함 ○ 지중화사업은 요청자 부담이 원칙이나, 지자체 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고시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함 ○ 한전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주를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전주에 통신선로 설치로 인한 통신설비 순시, 전주강도 보강 등에 사용되는 사용료이며 ○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로는 개별 통신사업자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설비로 한전에서 통신선로 지중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로 지중화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청자인 지자체와 통신선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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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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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지식경제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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