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31
과제명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개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시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 지중화 비용은 한전과 통신회사가 부담토록 고시 개정건의

- 전주에 설치된 공가통신선로는 한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처리기준”고시(‘10.6.11)에 따라 전기통신선의 지중화비용을 지자체와 통신사업자간 각 50%씩 부담하고 있음

 

□ 검토 의견

○ 전기사업법 72조2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범주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 포함토록 규정함

○ 지중화사업은 요청자 부담이 원칙이나, 지자체 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고시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함

○ 한전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주를 임대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전주에 통신선로 설치로 인한 통신설비 순시, 전주강도 보강 등에 사용되는 사용료이며

○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로는 개별 통신사업자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설비로 한전에서 통신선로 지중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로 지중화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청자인 지자체와 통신선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지식경제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