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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32
과제명 성과(평가) 교부세 제도 신설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합동평가 실시

o 합동평가 결과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분야별 등급화하여 재해대책 잉여금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음

 

? 문 제 점

o 재해대책 잉여금으로 지급되는 성과평가 특별교부세는 매년 일정하지 않고 재해 발생 상황에 따라 편차 발생

o 합동평가 결과는 매년 9월 이전 공개되어 우수 지자체를 알 수 있으나, 특별교부세 규모는 지자체의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12.20일경) 알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애로

 

? 건의사항

o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관련 특별교부세 재원을 재해대책 잉여금이 아닌 별도의 과목 신설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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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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