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4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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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성과(평가) 교부세 제도 신설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합동평가 실시 o 합동평가 결과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분야별 등급화하여 재해대책 잉여금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음 ? 문 제 점 o 재해대책 잉여금으로 지급되는 성과평가 특별교부세는 매년 일정하지 않고 재해 발생 상황에 따라 편차 발생 o 합동평가 결과는 매년 9월 이전 공개되어 우수 지자체를 알 수 있으나, 특별교부세 규모는 지자체의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12.20일경) 알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애로 ? 건의사항 o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관련 특별교부세 재원을 재해대책 잉여금이 아닌 별도의 과목 신설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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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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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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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