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24
과제명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가 사업장별로 차별화되어 부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 양도소득세(기준시가 적용), 법인세(5년거치 5년분할) 
    - 기업도시, 혁신도시 : 양도소득세(실거래가 적용), 법인세(완화규정 없음)
  ○ 주민 및 기업체의 세제에 대한 불만 초래 
    - 혁신도시 주민대표 전국연대모임 결성(´07. 3. 5), 보상관련 주민설명회 및 지장물 조사 등의 집단거부 예정

▣ 건의내용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한도 상향조정 (8년이상 자경농지 1억원 → 2억원) 
  ○ 법인세 감면 또는 균분상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행복도시 및 기업도시 관련 특별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주시 부서 경제과
담당자 한재원 연락처 043-850-603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