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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33
과제명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세금(부과세, 특소세 등)을 전액 면제하여, ‘10년 기준 농가당 감면세액은 평균 964천원으로 농업경영비 보전에 크게 기여

 

? 문 제 점

o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86년에(어업용 ’72)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한시적 제도(일몰제)로 도입되어 현재 7회에 걸쳐 연장 운영

- 면세유 기간연장(‘07.7.1) : ‘12.6.31까지, ‘12.7.1~12.31까지 75% 감면

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농어업용 면세유를 지속 유지할 필요

- 면세유 감면폭 감소시 시설원예, 축산, 어선업 등은 생산비가 상승하여 경쟁력 약화 및 농수축산물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

* 시설원예 가온 면적중 유류 91.3%, 어선업의 유류비 비중 20.3% 차지

 

? 건의사항

o 농어업인의 장기적인 영농설계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농어업용 면세유』 일몰제 규정 폐지 및 감면폭 현행 유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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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농림수산식품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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