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4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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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한계농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 가중치 상향 조정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한계농지 및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목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 상향(0.7 → 1.0) 조정 * 전남 한계농지 현황 : 189지구, 3,922필지/ 509ha
□ 검토 의견 ○ 한계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운영현황 조사결과, 현재 운영 또는 건설계획(전기사업허가 취득) 전무(농림수산식품부)
- ‘02~’11년까지 10년의 발전차액지원기간 동안 지목별 가중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농지에 건설되지 않은 전례를 고려할 때, 지목별 가중치 상향조정에 따른 수요가 없을 가능성 높음 * 건의기관에서는 농지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한계농지에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파악할 필요성 있음 ○ 아울러, 가중치 조정을 위해 정책과제,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 및 조정주기(3년)을 고려할 때 재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2013년 개정고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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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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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지식경제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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