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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37
과제명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자율책정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자치단체 총액인건비(기준인력)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검토 의견

○ 자치단체 정원은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의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책정토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은 다소 인정되나, 자율성 확대에 따른 급격한 정원 팽창 등이 우려됨

○ 향후 행정수요 급증,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다각적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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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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