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4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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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장기교육훈련 입교연령 조정건의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 인사 구조상 고위직급의 고령화로 교육 과정별 교육대상 적격자자가 제한되어 교육대상자 확보에 어려움 - 원활한 지자체의 교육 운영을 위해 연령기준 상향 조정 건의
□ 검토의견(일부수용) ○ 공무원 장기교육 과정은 전략적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조직에서 근무할 것이 요구 되며 ○ 과도한 연령제한 완화시 인력 활용에 따른 예산 낭비 및 교육 실효성 부족, 교육 효과성 및 교육 분위기 저하 등의 문제점이 우려됨 ※ [복무의무] 교육 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연령을 감안하여 연수원 중견리더과정 연령을 완화(51세→53세 이하)하고, 고위정책, 고급리더, 여성리더 과정은 현행 유지 ○ 다만, 중공교, 통일연수원, 국방대학원, 외교연구원 등의 국장급 과정은 현행 53세에서 55세로 협의를 통하여 완화하는 방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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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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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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