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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2 - 2
과제명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

- 생활안전?지역교통?경비?특별사법경찰 직무 등에 한정

○ 정부, 기초단위 중심의 “자치경찰법제정안” 준비 중

- 기초단위 :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같은 자치경찰 조직 도입

- 광역단위 : 치안행정위원회 설치, 자치경찰 활동 목표수립 및 평가 기능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식 자치경찰 조직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평가

-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특별사법경찰 직무 등 단순 사무만 처리

-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국가경찰의 보조 기능 수행에 한정

○ 광역단위에 집행기관 미설치로 광역적 치안수요 대처 불능

 

【건의 내용 】

○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 시?도 단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

- 현행 국가경찰 기구?인력?재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재배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으로 핵심역량 강화

- 국가경찰 : 대공?정보?마약?국제?테러 등 국가안보와 강력범죄 수사

- 자치경찰 : 교통?생활안전?경비?일반 범죄수사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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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경찰추진단
담당자 배영주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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