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2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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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 - 생활안전?지역교통?경비?특별사법경찰 직무 등에 한정 ○ 정부, 기초단위 중심의 “자치경찰법제정안” 준비 중 - 기초단위 :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같은 자치경찰 조직 도입 - 광역단위 : 치안행정위원회 설치, 자치경찰 활동 목표수립 및 평가 기능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식 자치경찰 조직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평가 -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특별사법경찰 직무 등 단순 사무만 처리 -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국가경찰의 보조 기능 수행에 한정 ○ 광역단위에 집행기관 미설치로 광역적 치안수요 대처 불능
【건의 내용 】 ○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 시?도 단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 - 현행 국가경찰 기구?인력?재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재배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으로 핵심역량 강화 - 국가경찰 : 대공?정보?마약?국제?테러 등 국가안보와 강력범죄 수사 - 자치경찰 : 교통?생활안전?경비?일반 범죄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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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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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경찰추진단 |
담당자 | 배영주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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