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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8
과제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상 제도개선 [ 미회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지방자치단체 한도내 사업비 재조정 가능토록 개선

- 시?도의 한도내사업은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전제로 지방의 자율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있음

- 지자체 선정사업에 대한 국가시책의 변경과 지역주민의 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 사업이 부득이하게 포기 또는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

- 사업 중단시, 기 교부된 사업비를 반납하고 있으나, 반납분에 손실 보전이 없음

? 계속사업의 연차별 적정사업비 지원

- 기획예산처 ?균특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음

* ?도 한도내 사업의 '06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사업은 '08 예산신청시 전년도('07) 사업비의 10% 이상 감액 편성

- 사업은 사전절차이행 지연, 부지보상 미협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집행 부진사례 발생

- 계속사업으로 사전절차이행이 완료되고 공사가 착공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도 전년도(’06) 집행실적 저조를 이유로 연차별 계획된 ’08년도 적정투자비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민원발생 등 부작용 초래

 

【건의 내용 】

? 시?도 한도내 사업의 축소 또는 포기시 당초 확정된 균특회계를 반납하지 않고 광역지자체에서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균특회계 예산편성지침? 상 단서조항 삽입으로 지방의 실정이 반영된 사업의 정상추진 적극 지원

관련법령
국가균형발전틀별회계 예산편성지침
제출 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박정희 연락처 052-229-225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예산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획예산처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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