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6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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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특별행정기간 기능조정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국회의 동의 없이 각 부처별로 대통령령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하여 자치단체와 유사․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와 유사․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책임 불분명, 주민불편 등 초래
【건의 내용 】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법률로 엄격히 통제하여 남설 방지 -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기존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기능, 조직, 장비, 인력, 예산을 주민편익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무는 자치단체로 이관 - 이관대상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능 조정안 조속 확정․시행 요구 - 전체이관(2)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 이관 후 사무소 신설(2) :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 일부 이관(2) :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환경출장소 9개 이관) - 현행 유지(3) : 지방산림관리청, 지방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제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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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및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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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임창모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조직관리팀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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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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