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6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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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보조금 지원배경 : 외환위기 이후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99년부터 지자체와 매칭(정부와 지자체간 매칭비율 40:60)으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05년)로 동 회계에 편입 ❍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08년부터 보조금지원 중단예정 ❍ 정부(기획예산처)의 재정지원 중단 사유 - 지역신보는 지역의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 ❍ 지역신보 보조금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 - 정부의 정책과제 후속조치로 시행한 특례보증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수준의 손실보전 -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 소속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 시급 - '08.1월부터 바젤Ⅱ(신BIS) 시행으로 대출의 양극화현상이 발생 및 대출기피현상이 심화 예상
【 건의 내용 】 ❍ 지역신용보증재단 정부 보조금 지속 지원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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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기재정운용계획(´07 ~ ‘11)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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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지역경제예산과 |
담당자 | 강경구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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