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6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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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각종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부과대상 기금 현황
? 지방채 발행시 출연료(발행금액의 0.4%) 납부에 따른 이자율 부담을 피하려고「사모사채」로 발행하여 왔으나, ? 금년 7. 1부터는 사모사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부담시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우려 ⇒금리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
【건의 내용 】 ? 공익증진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보증기관 출연료 부과 면제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각 시행규칙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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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각 시행규칙 제1조(대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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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예산담당관실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굼융정책과 | ||||||||||||
담당자 | 나형호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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