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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34
과제명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각종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부과대상 기금 현황

구 분

대상기관

출연요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자금 대상 여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은행(농?수협, 수은,

제2금융권 제외)

0.4%

(신보0.25, 기보0.15)

대상(출연금 부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수협 중앙회 및

지역조합

0.3%

비대상(출연금 미부과)

? 지방채 발행시 출연료(발행금액의 0.4%) 납부에 따른 이자율 부담을 피하려고「사모사채」로 발행하여 왔으나,

? 금년 7. 1부터는 사모사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부담시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우려

금리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

【건의 내용 】

? 공익증진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보증기관 출연료 부과 면제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각 시행규칙 개정 건의

 

 

관련법령
△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각 시행규칙 제1조(대출의 범위)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굼융정책과
담당자 나형호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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