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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5 - 5
과제명 공장건폐율 상향조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공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음

구 분

도시지역안의 공업지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건폐율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공업지역안의 건폐율 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제한으로 기업활동 애로

- 공장증설의 어려움으로 기존도심내 공장의 역외이전 가속화

- 공장이전지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 건축물 신축으로 공업용지 부족

특히,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기업민원 발생

 

【건의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규정을 일부개정

- 전용/일반/준공업지역 : 70%이하(다만, 주된용도가 공장인 경우 80% 이하)

- 농공단지 : 60%이하(다만, 주된용도가 공장인 경우 80% 이하)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산업자원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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