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5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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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공장건폐율 상향조정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공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음
○ 공업지역안의 건폐율 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제한으로 기업활동 애로 - 공장증설의 어려움으로 기존도심내 공장의 역외이전 가속화 - 공장이전지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 건축물 신축으로 공업용지 부족 ○ 특히,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기업민원 발생 【건의 내용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규정을 일부개정 - 전용/일반/준공업지역 : 70%이하(다만, 주된용도가 공장인 경우 80% 이하) - 농공단지 : 60%이하(다만, 주된용도가 공장인 경우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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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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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산업자원과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정책과 | |||||||||||||||
담당자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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