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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39
과제명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건의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을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액 지방비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건의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기획재정부)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의견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동 시행령 개정(‘05.8.31) 당시 보조금 지급대상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중 163개 사업이 소요 재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완전히 이양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검토 필요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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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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