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4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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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건의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촉진계획에 따라 개별법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 검토 의견 ○ 최근 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투융자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 및 국회 등 요구사항에 따라 투융자심사 제외대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중 * 규칙 별표에 따른 제외대상은 정부 차원의 별도 심의과정(행안부 참여)이 법령상 절차로 의무화되어 있어 투융자심사 절차와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공원, 도로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연계사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 사업범위가 특정화 되지 않고, 그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 있어 이를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방재정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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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시재정비촉진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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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전광역시 | 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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