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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5 - 11
과제명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현실화 및 장기전세주택 신규지원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 황)

  국민임대 및 재개발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서울지역의 실질적인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지원율은 약 12%에 불

 

 

공공임대주택 지원기준

 

 

 

 

 

 

?? 규 모 : 60㎡이하 국민임대주택

?? 부담기준 : ’11년 국민임대 사업비 부담비율(국토해양부)

구 분

국고보조금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사업주체

Ⅰ형(36~50㎡)

45%

35%

10%

10%

Ⅱ형(50~60㎡)

27%

38%

25%

10%

Ⅲ형(60~80㎡)

15%

45%

30%

10%

평균지원비율

25%

40.8%

24.2%

10%

?? 국고보조금은 전국 공통으로 59㎡(18평형)기준 평균지원비율 25% 지원

 

국토부 국고보조금 지원 산출기준5,411천원(3.3㎡당 기준단가)×17.8평×25% = 24백만원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국고지원은 없는 상황

  ( 문 제 점)

  ○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고려없이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

- 현행 평균지원비율 25%는 실제 토지매입단가와 큰 차이가 있어 서울시의 경우 실매입가 기준 12%에 불과한 실정임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소득 및 자산기준은 도입된 반면, 국고보조금 지원은 미반영 상태

( 건의사항 ) 국토해양부 주택업무편람 개정

 

국민임대?재개발임대 국고보조금 기준단가 현실화(지원비율 상향)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토지매입비가 매우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준단가 현실화 또는 지원비율(금액) 상향

- ’11년 호당 24백만원 지원 호당 실 건설비 196백만원의 12% 수준

- 지원비율(금액) 상향 : 호당 50백만원 이상

<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공급 및 매입계획 >

 

(단위 : 호)

구 분

’07~

’10년

’11년 ~ ’14년

비 고

소계

’11년

’12년

’13년

’14년

42,806

18,179

24,627

2,068

3,681

11,758

7,120

 

국민임대

22,790

13,693

9,097

158

1,527

4,488

2,924

 

재개발임대

20,016

4,486

15,530

1,910

2,154

7,270

4,196

 

 

장기전세주택 건설형 건립비용 및 매입형 매입비용(재건축)국고보조금 지원

 

장기전세주택 건설형 건립비용 및 매입형 매입비용(재건축)도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마련 필요

- 국민임대주택에 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 호당 50백만원

 

< 장기전세주택 건설형 공급실적 및 계획 >

(단위 : 호)

’07~

’10년

’11년 ~ ’14년

비 고

소계

’11년

’12년

’13년

’14년

38,119

15,251

22,868

3,425

3,765

5,691

9,987

 

 

< 장기전세주택 매입형(재건축) 매입실적 및 계획 >

(단위 : 호)

’07~

’10년

’11년 ~ ’14년

비 고

소계

’11년

’12년

’13년

’14년

12,575

1,426

11,149

100

595

4,683

5,771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주택정첵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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