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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5 - 12
과제명 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부담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법 제44조제5항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이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문 제 점)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 지원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의 중요한 시설임에도 공동구 설치비 국가 지원 미흡

  기존 시가지내에 공동구 설치시 점용예정자는 개별설치 비용만을 부담하므로 추가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과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됨

  ( 건의사항)

기존 시가지 공동구 설치시 지자체 추가 부담을 줄이고 공동구 설치 활성화 위해서는 국가지원이 필요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동구 점용예정자 개별 매설 초과금액 50%를 국가가 부담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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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도시안전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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