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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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문 제 점)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 지원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의 중요한 시설임에도 공동구 설치비 국가 지원 미흡 ○기존 시가지내에 공동구 설치시 점용예정자는 개별설치 비용만을 부담하므로 추가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과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됨 ( 건의사항) ○ 기존 시가지 공동구 설치시 지자체 추가 부담을 줄이고 공동구 설치 활성화 위해서는 국가지원이 필요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동구 점용예정자 개별 매설 초과금액 50%를 국가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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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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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도시안전실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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