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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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시내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감차 등 시·도지사 권한 확대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04. 7.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지자체에서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 중이나, 이에 상응한 시?도지사의 계획적 운영권한 부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개선명령에서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 ’00. 1월 이후 법이 개정되지 않아 준 공영제 시행 전후의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시 제재수단 취약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상 면허취소 등에 대한 권한 부여규정 미비 ( 문제점) ○ 시?도지사의 대중교통 정책 수립, 집행상의 저해요인 발생 - 노선권의 사유화 인식으로 노선조정(노선폐지) 등에 애로 - 버스 보유대수 적정 증?감차를 통한 버스총량 조정기능 미흡 - 지하철 노선신설 등 대체교통수단 확대에 따라 버스 공급대수의 적정한 감축이 필요하나, 실질적 조정수단 부재 ○ 수입금 탈루, 임금체불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 취약 - O버스 등 임금 체불로 반복적 민원을 야기하는 회사, S운수 등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유용 등 물의를 야기하는 회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불가능 ( 건의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는 조항 삭제 - 준공영제하에서 공동운수협정에 의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계획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가 가능하도록 개정 ○ 같은 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부도덕한 버스회사에 대한 제도화된 제재기준 마련 - 시내버스 수입금 탈루, 인건비 등 과다청구, 임금체불, 유가보조금 허위집행 등 부도덕한 버스회사에 대해 보조금 환수 처분 외에 사업일부정지, 감차,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토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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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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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도시교통본부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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