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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5 - 14
과제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건설용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에 영(零)의 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 별첨

 

( 문 제 점)

○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 초래 가능

현재 도시철도건설비가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도시철도건설로 인한 건설부채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영세율 적용 폐지 시 지방비 부담 가중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 증가로 시민 부담이 증가하고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영세율 폐지시 투자비 증가로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요금이 상승하게 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며, 경제성 악화로 인하여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건의사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경전철 사업 추진 시 절감예상 세액

- 경전철 7개 노선 총 사업비(40,926억) × 부가가치세율(10%) = 약 4,093억원 절감 가능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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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도시시설기반본부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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