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5 - 15
과제명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규정

- 대상 :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o 서울시 시내버스는 총 7,534대, 수송인원은 일일 4,647천명으로 도시철도의 일일 4,984천명과 비슷한 규모임

문 제 점

o 시내버스가 부분 또는 전면파업에 이를 경우 시민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으며, 막대한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초래

o 도시철도의 수송능력의 한계로 시내버스 대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및 기타버스(교회, 학원 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총 2,647대로 시내버스의 35% 수준이며,

- 금번 시내버스 파업 시 전 자치구를 동원하여 확보된 대체버스는 529대로 시내버스 전체 7,534대의 7%에 불과

 

건의사항

o 시민의 이동권에 대한 권익보호 및 원활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필요시 시외버스 포함)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을 개정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고용노동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