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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5 - 17
과제명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 [ 일부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CNG버스 내압용기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자동차관리법 개정(‘11. 5. 24)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CNG내압용기 재검사 의무화

o 연도별 재검사 차량(시내?마을버스) 현황

연도별

’12년

’13년

’14년

’15년~

비고(연평균)

대 수

1,856

2,768

2,608

2,788

2,505

- ‘12년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이 국토해양위를 통과하였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미반영

 

문 제 점

o 재검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버스회사에서 연평균 약 11억 ~ 17억원 부담 예상

- 연도별 재검사 수수료 현황 추정(시내?마을버스)

(단위:백만원)

연도별

’12년

’13년

’14년

’15년

비고

수수료

6,140

1,137

1,696

1,598

1,709

대당613천원 적용

o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재검사 수수료 전액이 우리시 재정부담으로 귀착(시내버스회사 재정적자 연간 3천억원이상)

 

건의사항

o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는 국가사무로 당초 입법 예고(‘11. 8. 8) 되었던 바와 같이 자동차관련법 재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o 버스회사의 열악한 경영상태 등을 감안, 전액 국비 지원 요청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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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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