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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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 [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CNG버스 내압용기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자동차관리법 개정(‘11. 5. 24)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CNG내압용기 재검사 의무화 o 연도별 재검사 차량(시내?마을버스) 현황
- ‘12년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이 국토해양위를 통과하였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미반영 문 제 점 o 재검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버스회사에서 연평균 약 11억 ~ 17억원 부담 예상 - 연도별 재검사 수수료 현황 추정(시내?마을버스) (단위:백만원)
o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재검사 수수료 전액이 우리시 재정부담으로 귀착(시내버스회사 재정적자 연간 3천억원이상) 건의사항 o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는 국가사무로 당초 입법 예고(‘11. 8. 8) 되었던 바와 같이 자동차관련법 재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o 버스회사의 열악한 경영상태 등을 감안, 전액 국비 지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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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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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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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