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5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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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신용카드 수수료 1.5% 인하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신용카드 회사가 대형마트와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간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차별하여 적용 o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2.3.21)을 통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음 -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대형마트 보다는 높은 실정임 문 제 점 o 현재 대형마트는 1.5%대(코스트코는 0.7%)로 중소상인가맹점(2%대) 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o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중소 가맹점이 대형마트보다는 높은 실정임 건의사항 o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도 카드 수수료율이 대형마트 수준인 1.5%까지 인하될 수 있도록 조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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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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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금융위원회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금융위원회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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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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