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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5 - 21
과제명 신용카드 수수료 1.5% 인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신용카드 회사가 대형마트와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간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차별하여 적용

o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2.3.21)을 통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음

-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대형마트 보다는 높은 실정임

 

문 제 점

o 현재 대형마트는 1.5%대(코스트코는 0.7%)로 중소상인가맹점(2%대) 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o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중소 가맹점이 대형마트보다는

높은 실정임

 

건의사항

o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도 카드 수수료율이 대형마트 수준인

1.5%까지 인하될 수 있도록 조정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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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금융위원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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