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5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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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혜택 확대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노란우산 공제제도(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 노란우산 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문 제 점 o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휴업?폐업 증가 o 공제 납입은 월 5만원~70만원으로 연 60만원~840만원까지 가능함에도 소득공제는 300만원 까지만 가능 건의사항 o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소득공제 금액을 연 최고 납입 가능액인 840만원까지 증액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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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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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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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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