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5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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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산업단지공업용수 예산 광특회계 계정 변경건의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국토해양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시 광특회계로 진입도로(광역발전계정) 및 공업용수도(지역개발계정) 건설을 지원하고 있음. - 광특회계 편성 구분
문 제 점 o 산업단지 조성시 산입법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광특회계 계정이 달라 예산확보가 지난 o 특히 공업용수지원만 광특회계중 시도자율편성을 되어 있어 적기에 예산확보가 어려워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차질 예상 건의사항 o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역거점조성 지원사업의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을 광역발전계정(부처편성예산)으로 계정변경을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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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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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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