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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5 - 23
과제명 산업단지공업용수 예산 광특회계 계정 변경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국토해양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시 광특회계로 진입도로(광역발전계정)공업용수도(지역개발계정) 건설을 지원하고 있음.

- 광특회계 편성 구분

계 정

구 분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편성사항

시?도 자율편성사업

부처 편성사업

해당사업

공업용수도 건설

진입도로 건설,

폐수처리시설

해당부처

국토부 수자원개발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문 제 점

o 산업단지 조성시 산입법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광특회계 계정이 달라 예산확보가 지난

o 특히 공업용수지원만 광특회계중 시도자율편성을 되어 있어 적기에 예산확보가 어려워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차질 예상

 

건의사항

o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역거점조성 지원사업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광역발전계정(부처편성예산)으로 계정변경을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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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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