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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6 - 28
과제명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산입법 제6조 내지 제8조)
    -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일정면적이상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받도록 규정(법 제7조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 330만제곱미터(998천평) - 시행령 제8조제3항
  ○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실태
    - 지방산업단지를 100만평 이상 지정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건설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
    - 대다수 시,도에서는 행정절차의 번거로움과 소요기간 등을 감안 우선 100만평 미만으로 지정,개발하고추후 필요시 확장 개발
  ○ 지방산업단지 경쟁력 약화
  ○ 추가 산업단지 개발로 분양가 상승요인

 

▣ 건의내용


  ○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 승인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또는 상한선 폐지
    - 산입법 시행령 정하고 있는 330만제곱미터를 660만제곱미터로 상향 조정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신청)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김남철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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