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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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실태 o 현행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 2005. 12. 13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9. 12. 29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에만 임대보증금을 보장 o 2009. 12. 29일 이후 발생한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경매 처분 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임대주택법 개정(2005.12.14)으로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명시하였으나 매년 수천만원의 가입비용,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2천만원 이하)이 미약하여 보증보험 가입 회피 ※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함에도 보증보험회사에서 재가입 거절
문 제 점 o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임대아파트 부도 시 영세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 18대 국회에서 심대평 의원 등 13인이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18대 국회가 종료되어 자동 폐기 건의사항 o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임대주택법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4조(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개정 o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 12. 29일 이후에 발생한 임대아파트 부도 시에도 임대보증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특별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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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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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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