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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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자체 계약시 수입인지 대신 수입증지 첨부 개선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05.12.31까지는「국가계약법」에 따라 집행하였지만 ’06. 1. 1부터는「지방계약법」에 의거 집행 - 지자체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한 사무는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 o「인지세법」에는 국가 계약(사무)과 지방 계약(사무) 구분없이 계약서에 2만원에서 35만원까지 수인인지(인지세/국세)를 첩부(징수)하도록 규정 - 전국 지자체가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징수하는 인지세(국세)는 매년 230억원 정도(경남 15억원) ※ 교육청,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포함시 매년 400억원 정도 문 제 점 o 지자체의 계약체결 따른 수입이 역무를 제공한 해당 지자체의 재원으로 되지 않고 국가의 재원으로 귀속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이념에 부합하지 않음 o 경남도의 건의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제도개선과제로 등록하고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요구(2012.1월)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지세법 개정(반영) 여부 미확정 ※ 경상남도 관계법령 개정 건의(’11.11.22)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건의사항 o 지자체가「지방계약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계약체결에 따른 수입이 해당 지자체의 재원이 될 수 있도록「인지세법」조속 개정 건의 - 지자체가 체결한 계약서에 수입인지 대신 수입증지 첩부(징수)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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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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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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